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계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2-09 17:23: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계류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두 개정안은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 역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추진됐다.

하지만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소습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