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계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2-09 17:23: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계류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두 개정안은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 역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추진됐다.

하지만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소습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