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2-08 20:0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장동 사업과 같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