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2-08 20:0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장동 사업과 같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