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연합뉴스> |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알려진 후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빨리 날짜를 확정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통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잔금청산을 먼저 하고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8일 이후 잔금청산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요컨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다음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