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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대출 총량 계속 유지, 중저신용과 정책금융은 제외 검토"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2-05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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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2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고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가계대출 총량 계속 유지, 중저신용과 정책금융은 제외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이어가지만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중금리대출 공급은 올해 32조 원에서 2022년 35조 원으로 3조 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올해 9조6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증액한 10조 원대 공급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2022년 차주별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금상환비율 대상으로 적용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등 가계대출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총부채원금상환비율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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