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TV홈쇼핑 7곳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과징금 41억 부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2-05 15:5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TV홈쇼핑 7곳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과징금 41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샵 등 6개사는 판촉비 분담 약정 없이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고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했지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교부한 것이 드러났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관한 양품화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가운데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양품화 작업이란 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TV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29% 수준으로 백화점(20%), 대형마트(19%)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숖이몰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