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트, 다날, 에이티넘인베스트,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가상화폐 관련 기업 주가가 장 후반 급등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시행일을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오후 2시30분 기준 위지트 주가는 전날보다 18.98%(315원) 오른 19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지트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지분 8.18%를 지니고 있는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다.
다날 주가는 7.52%(1150원) 상승한 1만645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다날은 중국 가상화폐거래소 후오비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가상화폐 ‘페이코인’을 발행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 주가는 6.36%(320원) 상승한 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는 펀드 간접투자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주가는 5.38%(700원) 상승한 1만37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비트코인 결제전문기업 코인플러그와 비트코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 2015년 국내 최초 비트코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개시했고 모바일 금융플랫폼 ‘머니트리’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이 밖에 한빛소프트(4.14%), 아이오케이(4.07%) 등 주가도 오르고 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이듬해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개인투자자의 세금 납부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