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형,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 벌금 4조578억 원, 추징금 1조4329억 원을 구형했다.
| ▲ 옵티머스자산운용 간판. <연합뉴스> |
이동열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주주에는 징역 25년과 3조4281억 원의 벌금을,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는 징역 20년과 1조1722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뒤 1조3526억 원의 펀드 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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