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온라인플랫폼법안 적용대상, 네이버 쿠팡 구글 포함 18곳으로 줄어들 듯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11-28 13:23: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국내외 18개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의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적용대상, 네이버 쿠팡 구글 포함 18곳으로 줄어들 듯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애초 온라인플랫폼법안 적용대상 플랫폼을 30개로 전망했던 공정위는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금액이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됐지만 해외기업은 포함됐다.

규제기준이 바뀌면서 쿠팡(오픈마켓)과 네이버쇼핑(가격비교), 구글플레이(앱마켓), 애플앱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 18개 기업이 온라인플랫폼법안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 적용대상 플랫폼 수가 18개로 줄어들면서 입점업체 수도 170만 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라인플랫폼법안 수정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12월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고 법안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