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구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2일 국정감사 도중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나는 것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국감장을 떠난 뒤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영종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났다.
또한 구 전 사장은 인사고충을 항의하는 메일을 보낸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구 전 사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국토부 제청, 대통령 재가 등 과정을 거쳐 2020년 9월 해임됐다.
그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