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관련 상고장 제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26 17:2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6일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신한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채용비리' 무죄 관련 상고장 제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때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1월22일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와이지엔터, 베이비몬스터의 강력한 성장이 내년 관전 포인트"
하나증권 "롯데웰푸드 3분기 일회성 비용 및 카카오 투입 부담, 실적은 점진적 회복세"
샤오미 전기차 인명사고에 주가 급락, "화재 차량에서 운전자 탈출 못해"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버블 폭발은 임박했나? 금값이 보내는 시장 신호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구금직원 현장 복귀, 조지아 공장 내년 상반기 가동 목표
키움증권 "HK이노엔 3분기에도 제약은 좋았다, H&B 사업은 힘들었다"
TSMC 실적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역대 최고가' 행렬, 2나노 수요 전망 낙관적
민주당·조국혁신당 '김은혜 중국인 3법' 비판, 김병주 "혐오 선동" 서왕진 "악법"
배재규 거침없는 약진으로 4연임 간다, 한투운용 ETF '순자산 20조' 찍고 질주
정부 한 달 만에 다시 부동산에 칼 빼, 시장 안정 의지에 전세대출까지 사정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