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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관련 상고장 제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26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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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6일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신한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채용비리' 무죄 관련 상고장 제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때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1월22일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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