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불가 고수, "콘텐츠의 한국 현지화 저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11-25 17:20: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불가 태도를 고수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망사용료 지급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불가 고수, "콘텐츠의 한국 현지화 저해"
▲ 넷플릭스 로고.

그는 넷플릭스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의 대가를 국내 이용자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머 디렉터는 "망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다"며 "망사용료를 부과하면 넷플릭스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 콘텐츠제공자(CP)는 한국 ISP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넷플릭스 측 주장에 국내 ISP 측 패널의 반론이 이어졌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또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점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CP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다"며 "역무 제공 및 이용에 따라 지불하는 반대급부는 이용대가와 요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