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부장판사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무죄 확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25 17:0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부장판사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무죄 확정
▲ (왼쪽부터)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 공모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가 당시 법원행정처에 관련 서류를 보고한 것이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 뒤 "(당시 법원행정처 보고는)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며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홈플러스, 서울 신내점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 대출금 515억 조기상환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월 기본급 13만3천 원 인상
신한은행 홈페이지·앱 전산장애로 1시간20분 먹통, "내부 프로그램 문제"
삼성물산, 1조4630억 규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마감공사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영국 총괄 CEO에 허드슨 한화디펜스호주 대표 임명
트럼프 관세 정책 '파편화'에 예측 더 어려워, 모간스탠리 "물가에 부담 가중"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소환, 김범수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기재부 "한국 경제 경기 하방 압력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나타나"
현대차 대표 무뇨스 "아폴로 11호 도전정신 본받아야, 모든 구성원 협력하면 한계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