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 공모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가 당시 법원행정처에 관련 서류를 보고한 것이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 뒤 "(당시 법원행정처 보고는)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며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