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 일부 오류, 국세청 "정정과 환급 방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1-25 10:5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 및 환급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 일부 오류, 국세청 "정정과 환급 방침"
▲ 국세청 로고.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지만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바뀌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산정돼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전수점검을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가운데 428건, 모두 3억 원가량의 고지 오류에 관해 지난해 환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종부세액이 늘어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과 처리절차를 설명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12월1일~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신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건에 관해 일괄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