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 및 환급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지만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바뀌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산정돼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전수점검을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가운데 428건, 모두 3억 원가량의 고지 오류에 관해 지난해 환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종부세액이 늘어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과 처리절차를 설명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12월1일~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신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건에 관해 일괄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