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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해 25일부터 3일간 비상수송대책 시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1-24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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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물류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해 25일부터 3일간 비상수송대책 시행
▲ 국토교통부 로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한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를 '주의'로 발령한 바 있다.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하고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국내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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