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11-23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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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아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놓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23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감리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다”며 “여러 근거자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셀트리온 로고.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에 관한 회계감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 동안 10개년에 이르는 제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셀트리온은 이 과정에서 그룹이 제기된 사안들에 관해 성실히 소명해 왔고 대부분이 소명됐다고 해명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그룹은 과거에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지적으로 귀결된 적은 없었다”며 “추후 금융감독당국의 공식 감리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는 금융위원회가 셀트리온3사에 관해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 제재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셀트리온 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손실을 축소해 장부에 반영한 정황 등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 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