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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때 투자자 거래방식 차이 유의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3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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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확대를 앞두고 거래방식 차이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와 관련한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과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알렸다.
 
금융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때 투자자 거래방식 차이 유의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가 주식에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투자를 할 때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와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는 1주 단위 거래와 차이가 있고 증권사별로도 거래 방식이 차이나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종목에 소수점 거래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권사별로 주문방법, 최소주문 단위, 주문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매매가격과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도 변동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약관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수 단위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20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외에 4곳이 연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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