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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불가토큰 과세 가능 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기타소득"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3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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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제도에서 대체불가토큰(NFT)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행 법으로도 대체불가토큰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대체불가토큰 과세 가능 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기타소득"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부위원장은 “대체불가토큰은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법을 보면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금융당국은 대체불가토큰 가운데 투자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대체불가토큰 중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분류해야 과세할 수 있다고 조금 더 신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체불가토큰을 두고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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