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혁찬 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성태 국민연금공단 전략부문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돕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K-VOTE)서비스를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사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의결권행사자가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는 서면 위임장 작성을 비롯해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와 관련해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발행회사의 전자투표 행사율이 올해 상반기 4.67%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전자투표 가능한 주식의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모두 전환한다면 전자투표 행사율은 9%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른 연기금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며 “기관투자자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시스템 이용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