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중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절한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놓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