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2 14:46: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중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절한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놓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