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2021년 1세대 1주택에 관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종부세 납세대상 1주택자 수는 2020년과 비슷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2021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27만7074세대로 집계됐다.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2020년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는 28만683세대다. 2021년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넘는 세대 수와 비교해 3609세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세금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과세기준을 완화했지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과세대상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를 제외한 20개 구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나왔다.
배 의원은 “현행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할 보완대책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