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한국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중재심리 시작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11-17 11:1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두고 투자자와 국가 사이 소송(ISD) 중재심리를 받는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5일 한국 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는 2주 동안의 심리일정을 시작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한국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중재심리 시작
▲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에 찬성하도록 유도해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투자손실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16일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국민연금이 여러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 뒤 삼성물산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인 점도 문제삼았다.

한국 정부 측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한 뒤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며 “투자손실을 한국정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중재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8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 규모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26일까지 이번 심리일정을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