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021년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애초 2020년 말이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영향으로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국토부는 교육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곳에서 244곳으로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에 교육이수 실태에 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