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림그룹의 지배회사 올품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6일 올품 본사에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이번 세무조사는 10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에 내린 제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이 올품에 계열사를 동원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계열사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곳이 동물약품을 올품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않고 올품을 거쳐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로부터 약 3%의 부당이득으로 모두 17억2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하림지주가 2013년 NS쇼핑 지분을 올품에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도 문제가 됐다.
올품은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하림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 지분 24.61%를 보유하고 있다.
김홍국 회장 이 보유한 지분 22.95%보다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