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제도 마련, 신혼부부 특별청약 확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1-15 16:2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청약기회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제도 마련, 신혼부부 특별청약 확대
▲ 국토교통부 로고.

이는 정부가 앞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때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각각 30%를 추첨제로 돌린다.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별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층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감소하게 된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슌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또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시행일인 16일 뒤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물량 조기 공급효과와 함께 기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