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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800가구에 소득부족분 절반 지급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1-11-11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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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800가구에 소득부족분 절반 지급
▲ 안심소득 그림설명. <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안심소득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지난 1일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뜻한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아래는 두껍고 위는 얇은)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동안 달마다 지원한다. 비교집단을 선정해 지원기간 3년을 포함 총 5년 동안 안심소득 지원 전후 효과를 분석한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대상범위와 소득기준이 확대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에 모자란 가구소득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에 속하는 300가구를 참여시킨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 중복지급은 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때는 현금성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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