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의 심야 게임 금지하는 내용이 사라진 대신 게임중독 및 과몰입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과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과몰입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최근들어 게임업계의 주무대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1인방송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