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청소년 심야게임금지 셧다운제도 폐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11-11 17:1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소년 심야게임금지 셧다운제도 폐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의 심야 게임 금지하는 내용이 사라진 대신 게임중독 및 과몰입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과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과몰입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최근들어 게임업계의 주무대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1인방송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