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 착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11-10 13:3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품목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보툴리눔톡신 제제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시판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확인받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에 적발된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 100단위, 리엔톡스주 200단위,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 50단위, 보툴렉스주 150단위, 보툴렉스주 200단위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절차 착수와 함께 문제가 된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며 “식약처의 조처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영업과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