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출입 놓고 사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11-10 10:4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백화점 사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업소를 드나든 점을 놓고 사과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0일 "A 사장이 회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을 놓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했다"며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출입 놓고 사과
▲ 현대백화점그룹 로고.

 앞서 현대백화점 A 사장이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출입했다고 YTN이 10일 보도했다.

이 유흥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A 사장은 9월에 4차례나 이 유흥업소를 방문했으며 10월에도 여러 차례 유흥업소에 다녔다.

A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최소 100여 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다보니 수행기사들은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사장은 회사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를 찾았는데 수행기사들은 A 사장의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수행기사들은 새벽까지 대기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