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의 엔진결함을 제보한 전 현대차 직원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로이터는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28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10일 보도했다.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연합뉴스> |
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로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5년 전 차량 엔진 결함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알린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체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제보를 받고 현대차와 기아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현대차와 기아가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20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가 안전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56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와 기아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는 점도 합의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