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3건을 부과했다.
현대차증권은 무등급 비율 한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율 한도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NCR 위험액 계산이 시스템화 돼있지 않고 수기계산으로만 이뤄지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과정에서 NCR 위험액이 계산착오로 잘못 보고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 4건에 개선 1건을 지적받았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 부도율, 담보가치 하락 기준으로만 부동산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메리츠증권은 개별투자건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주문도 받았다.
하나금융투자는 투자 한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4건을 받았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의 재개발사업에 다른 부서가 동시에 입찰해 무효 처리돼 컨소시엄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부동산투자사업 진행관리 부실을 지적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물형 부동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가정한 단순 시나리오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도 지적됐다.
키움증권은 투자일임 계약에서 지정된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면서 투자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 경영유의 1건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