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1-09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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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의 신규 대출 요청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사유’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쌍용차 인수합병 진행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문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산업은행은 의견서에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신규대출을 요구하면서 쌍용차의 인수합병(M&A) 입찰에 응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인수합병에 관해 사전에 일절 접촉한 적이 없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 입찰참여자와 접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산업은행의 쌍용차에 관한 신규 대출을 입찰제안 조건으로 요구했다면 에디슨모터스는 본인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확정한 조건을 입찰 제안에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내건 대출조건을 받아들이면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산업은행은 “대출조건이 협상대상이 되면 다른 입찰자 측에서 인수합병 절차 진행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금조달 증빙 부족과 유사한 사정이 에디슨컨소시엄에도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법률 분쟁으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인수합병을 통한 쌍용차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10월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의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천억~8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1월2일에 체결한 인수합병 양해각서에는 산업은행의 신규대출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