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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점검해 업체 70곳에서 73건 위법 혐의 적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1-08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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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조사해 모두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중간점검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감원, 주식 리딩방 점검해 업체 70곳에서 73건 위법 혐의 적발
▲ 금융감독원 로고.

중간점검결과에 따르면 70곳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협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업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49곳에서 70곳으로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업 혐의는 17건이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 혐의도 1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 여부도 확인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곳 가운데 640곳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9월 말 기준 474곳 업체에 관한 점검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리딩방 등에 관한 집중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의 신속차단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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