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주식 리딩방 점검해 업체 70곳에서 73건 위법 혐의 적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1-08 16:56: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조사해 모두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중간점검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감원, 주식 리딩방 점검해 업체 70곳에서 73건 위법 혐의 적발
▲ 금융감독원 로고.

중간점검결과에 따르면 70곳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협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업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49곳에서 70곳으로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업 혐의는 17건이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 혐의도 1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 여부도 확인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곳 가운데 640곳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9월 말 기준 474곳 업체에 관한 점검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리딩방 등에 관한 집중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의 신속차단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