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법원,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BNK금융지주 전 회장 성세환 무죄 확정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1-11-07 17:4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산 초고층건물 엘시티사업에 부실심사로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BNK금융지주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50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세환</a> 무죄 확정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유령법인이 우회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사업에 이미 8500억 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 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대출을 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추가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