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5일 발생했던 유무선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고객보상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인터넷서비스 장애 관련 고객보상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KT는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없이 고객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KT 약관에 따르면 하루에 연속 3시간 이상, 한 달에 누적 6시간 이상 유무선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는 인터넷 및 IP형 전화, 무선서비스, 기업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인터넷 재판매 고객에게도 보상한다.
KT는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고객에게 유무선인터넷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가 넘는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해 준다.
특히 인터넷과 IP형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서비스 요금제의 10일치 요금을 감면한다. 인터넷 및 IP형 전화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KT가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
KT는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감면한다.
또 KT는 네트워크혁신TF를 구성해 유무선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사람의 실수에 따른 장애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가상화 테스트베드)적용하기로 했다.
작업관리와 관련해서는 작업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뒤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중, 삼중으로 현장작업을 자동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