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수소충전소 설치기준과 공동주택 동 사이 거리규제 완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1-01 09:0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과 공동주택 사이 거리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수소충전소 설치기준과 공동주택 동 사이 거리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 로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복합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에는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짓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 거리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낮은 건물이 앞에 있으면 뒤쪽의 높은 건물은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벌리기로 정했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값을 적용해 거리를 띄우도록 했다. 이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사이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도 강화했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관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추가된다.

여기에 신규시설 건축허가를 낼 때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