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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충전소 설치기준과 공동주택 동 사이 거리규제 완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1-01 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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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과 공동주택 사이 거리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수소충전소 설치기준과 공동주택 동 사이 거리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 로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복합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에는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짓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 거리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낮은 건물이 앞에 있으면 뒤쪽의 높은 건물은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벌리기로 정했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값을 적용해 거리를 띄우도록 했다. 이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사이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도 강화했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관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추가된다.

여기에 신규시설 건축허가를 낼 때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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