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항공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안에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데다 공정위가 국토부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향한 조성욱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시선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월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조 위원장은 10월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향해 엄격한 태도를 견지했다.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1, 2위 기업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며 "노선별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변수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계획을 구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성욱 위원장이 두 기업의 결합심사에서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조원태 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조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기업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장시간 비행이 필요한 해외노선 대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맡고 있다.
하지만 경쟁제한성을 고려해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외에 동남아 이상의 장거리 해외노선을 운항할 여력이 있는 항공사가 없기 때문에 운수권을 외항사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대한항공의 ‘아군’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공정위가 내놓는 독점과 관련한 해결책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서 하나의 준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사결과를 내놓지 않은 해외 경쟁당국도 공정위의 심사 일정에 발맞춰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심사일정을 밝히는 이유를 두고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국 1·2위 국적사의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여러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우리 진행상황을 고려해 심사해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필수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9개 경쟁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직 터키와 태국, 대만 등 3곳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