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넷플릭스 포함 구독경제사업자, 유료전환 7일 전 소비자에게 알려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28 16:46: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화, 음악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포함 구독경제사업자, 유료전환 7일 전 소비자에게 알려야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 여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영업시간 외 환불과 해지신청도 가능하다.

이 조치는 최근 일부 구독경제사업자들이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확보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환불을 어렵게 만든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