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세와 범칙금 등 국고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8일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를 국고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고금 관련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11월1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고금 납부를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