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법원, 한앤컴퍼니의 홍원식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27 17:1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외 2인을 상대로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 한앤컴퍼니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879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원식</a>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월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씨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19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 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보유지분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1일 한앤컴퍼니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대표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정상혁 "생산적금융은 은행 본질적 사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