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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 임금협상안 투표해 4곳 가결 , 인천지부만 부결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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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를 제외한 현대제철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올해 임금협상 의견일치안을 가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임금협상 의견일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인원 대비 72.4%의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 임금협상안 투표해 4곳 가결 , 인천지부만 부결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로고.

충남지부는 현대제철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가장 많다. 재적 조합원 4130명 가운데 353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5.6%를 보였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투표인원 1167명 가운데 732명이 찬성해 찬성률 62.7%로 안건을 가결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도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겨 올해 임금협상을 마쳤다.

다만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찬성률 48%로 과반을 넘지 못해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의견일치안이 부결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모두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각 노조마다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다른 지회가 모두 안건을 가결한 만큼 재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10월 초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등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제철 사측과 각 지부는 최근 협상에서 임금 7만5천 원 인상, 경영성과금 200%+770만 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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