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단계적 일상회복 11월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0-25 19:11: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11월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각 단계는 4주 동안의 이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방역이 불안하면 평가기간을 2주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서로 진행된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했다. 다만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밤 12시까지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 때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 곳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거나 면회할 때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과 영화관의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모든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솔루스첨단소재 북미 전지박 생산거점 '청신호', 곽근만 SK넥실리스와 특허소송 해결이 ..
비트코인 1억3850만 원대 상승, 리플 CEO "내년 말 18만 달러 돌파" 전망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이재명 산업역군 초청 오찬, "소형 사업장 오히려 중대재해 늘어"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