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계획 사전제출 명령"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25 10:23: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계획 사전제출 명령"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금융사에 시정이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 사전통지 배경을 놓고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늘거나 권익이 축소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아크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코스피 외국인 2조8천억 매도 폭탄에 3850선 급락, 원/달러환율 1475.6원 마감
포스코 잇단 안전사고에 포항제철소장 해임, 이희근 대표가 소장 겸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