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계획 사전제출 명령"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25 10:23: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계획 사전제출 명령"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금융사에 시정이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 사전통지 배경을 놓고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늘거나 권익이 축소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트럼프 일본 27~29일 방문 유력, 새 총리와 투자·안보 논의할 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