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돕고 버스업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일반 광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 버스 운송원가 구성항목을 표준화해 통힐된 기준을 제시한다.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 광고선전비, 대출 수수료 등 항목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민간운수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임원의 과도한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인력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관할관청이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한 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권한을 명시하고 지분 매각 등으로 주주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관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버스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