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0-24 11:30: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돕고 버스업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
▲ 국토교통부 로고.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일반 광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 버스 운송원가 구성항목을 표준화해 통힐된 기준을 제시한다.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 광고선전비, 대출 수수료 등 항목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민간운수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임원의 과도한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인력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관할관청이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한 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권한을 명시하고 지분 매각 등으로 주주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관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버스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