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가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준거점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제출자료 범위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정된다.
신 교수는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임에도 현행법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며 “규제를 받는 사람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동일인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매출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소속 회사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4월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을 지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