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외국인이라도 지배력 행사한다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1-10-22 19:4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가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라도 지배력 행사한다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준거점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제출자료 범위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정된다.

신 교수는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임에도 현행법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며 “규제를 받는 사람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동일인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매출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소속 회사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4월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을 지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일론 머스크 제기한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ARM 엔비디아 뒤따라 '피지컬 AI'에 집중,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협력
롯데건설 성수 4지구에서 수주전 3년 공백 마침표 찍나, 오일근 무기는 괄목상대 '르엘'
현대제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부지 마련돼, 현지 당국서 지원 총력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CES 현장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으로 AI시대 에너지 시장 선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