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21 09:06: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규제를 풀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 서울시 로고.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을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고 상가 미분양 등의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의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해마다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앞으로 주택의 적시공급을 위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전환,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