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과 관련한 허위 비방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월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과열된 홍보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