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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자격과 기간제한 완화, 재청약 제한규제도 폐지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0-18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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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가 계층이 바뀌더라도 입주한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때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거주자격과 기간제한 완화, 재청약 제한규제도 폐지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때만 거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변동도 허용한다.

계층변경 때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계층별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이다.

행복주택 재청약을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되면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한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에 따라 적정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때에는 선정심사에서 감점을 하지 않는다.

입주자 선정 뒤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에 공급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10월19일부터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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