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이행계획을 다시 낼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기존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전경.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로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받았으나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앱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14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앱 내부의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방송통신위는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이 강제됐는지 여부 등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앱마켓사업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9일 앱개발사 관련 협회 6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앱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9월9일부터 운영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그 뒤 관련 의견과 추가 입법 필요사항을 받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앱마켓사업자의 정책 변경이 늦어지는 데 따른 현재 앱마켓 운영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