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가분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잔금일이 지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27일부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가분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 대출을 놓고 새로운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지침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이 새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 관리방안은 27일부터 실행된다.
5대 은행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올랐다고 하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5억 원)의 80%인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1억 원)만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뀌어 앞으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른 뒤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는 신규 임차(전세)일 때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본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잔금일이 지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5대 은행은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도 실수요가 아닌 사례가 섞여 있는 만큼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5대 은행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조만간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지방은행이나 외국계은행 등과 공유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